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4.03 2013고단17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3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0. 25.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9. 08:45경 구미시 광평동에 있는 구미톨게이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된 전력이 매우 많고 그 중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것도 두 건이나 있는 점 등은 불리하나, 이 사건의 경우 전날 밤에 마신 술의 영향이 없어진 것으로 경신한 나머지 범행에 나아간 측면이 있어 보이고, 판시 집행유예기간 동안에는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자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및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