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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30 2016나38862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6. 3. 8. 11;50경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지하주차장의 회전 진출입로를 따라 출차하던 중 마침 반대편에서 주차장으로 진입하던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의 좌측 뒷 부분을 충격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6. 4. 12. 피보험자에게 원고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 112,4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는데, 원고가 원고 피보험자의 손해를 배상함으로써 피고를 면책시키고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지급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가 청구하는 구상금 중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갑 제3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지하주차장의 회전 진출입로를 따라 원고 차량은 지상 방향으로, 피고 차량은 지하 방향으로 각 주행 중 지하층평탄한 부분에서 서로 교행하게 되었던 사실, ② 당시 원고 차량 운전자는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는 피고 차량을 발견하고 약간 우측으로 조향하여 피고 차량이 지나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