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2.21 2012고정5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1. 23:55경 삼척시 하장면에 있는 하장면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성내동에 있는 동승춘 중화요리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F쏘나타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