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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06 2014고단5800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4. 인천지방법원에서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9. 14:00경 인천 남동구 D 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식품제조업소에서, 45평 규모에 냉장고 2대, 작업장, 사무실 등의 시설을 갖춘 다음 브라질산 닭고기를 양념하여 숯불에 굽는 방법으로 닭고기 양념육을 생산하였음에도 닭고기의 원산지를 미국산으로 표시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업체 내부 및 허위표기한 제품 사진 첨부, 원사지를 허위 표기한 스티커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긴 하나, 죄질, 범행 규모 및 법익 침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관할관청의 이 사건에 대한 행정처분 : 경고), 범행에 이른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업장 규모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