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10.30 2018고단3054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9. 12:59 경 수원시 소재 법원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여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범칙금 납부 통고서, 지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 조, 제 5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