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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30 2018고단3054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9. 12:59 경 수원시 소재 법원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여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범칙금 납부 통고서, 지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 조, 제 5 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