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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9.11.26 2019노14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합의 하에 신체 접촉을 하였을 뿐 강간을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상해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7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이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이 고등학생임을 여러 차례 밝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거 알고 있었고 관계 싫다고 말했는데도 관계 맺으셨잖아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이 “죄송해요”라고 답했을 뿐 이에 대하여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않은 점, ③ 피고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는데, 피해자의 페이스북에는 피해자가 친구들과 함께 교복을 착용하고 찍은 사진들이 게시되어 있었고 피해자가 재학하는 학교와 피해자의 생일이 기재되어 있었던 점, ④ 피고인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숨긴 채 끈질기게 90분 동안 메신저로 대화를 이어나가 결국 만남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전체 공개된 피해자의 페이스북에서 피해자에 관한 상당한 정보를 얻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