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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12.24 2020노40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약사 자격이 없는 피고인 A이 약사인 피고인 B를 고용하여 2017. 9.경부터 2019. 1.경까지 그 명의로 약국을 개설ㆍ운영하고, 약국이 마치 적법하게 설립된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6억 2,300만 원 가량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편취한 금액도 거액이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약사로 고용되어 피고인 A의 위 약국개설에 가담하고, 위 편취 범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약사의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한 약사법의 규정을 잠탈한 것으로, 개인적인 영리를 추구하기 위하여 과다 진료, 의약품 오남용, 환자 알선 등 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해칠 수 있고, 약사법위반 행위에 동반되는 사기 범행은 허위부당청구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전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어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약국의 개설 이후 약의 조제 및 처방 업무 자체는 약사 면허를 보유한 피고인 B와 G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환자들에게 실제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의 경우 편취금액 중 상당 부분이 약품구입 비용 및 약국 운영비에 사용되어 피고인 A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된 이익은 판시 편취금액보다는 적은 것으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