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6.17 2015고정74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창고형 편의점 팀장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7. 21:00경 위 편의점에서 청소년인 D 16세 등 3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4병 시가 6,000원, 담배 1갑 시가 2,500원, 도합 8,5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 F의 각 자술서
1. 각 영수증,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제2조 제4호 (가)목 1)2),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