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명도등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1. 인정 사실
가. 송파구는 2015. 1. 27. 원고의 2014. 12. 22.자 신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2항에 의하여 A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015. 1. 29. 송파구보에 그 내용을 고시하였는데, 그 중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시행자 : 원고 2) 인가대상 가) 사업의 명칭 : A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나) 위치 : 서울 송파구 C(D 일원) 다 계획면적 : 405,782.4㎡
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의 조합원인 피고는 위 재건축정비사업의 부지 내에 있는 별지 기재 부동산을 소유 및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3, 6항에 의하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그 내용이 이를 인가한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된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같은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으므로, 사업시행자는 소유자를 상대로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리처분계획이 인가, 고시되었으므로 소유자인 피고는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원고 내부의 상가협의회(피고는 이 상가협의회의 조합원이다
와 사이에 상가 부분에 관하여 독립정산방식에 따라 재건축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상가협의회의 실체 자체를 부정하면서 위 부동산의 인도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