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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27 2014가단34943

부동산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송파구는 2015. 1. 27. 원고의 2014. 12. 22.자 신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2항에 의하여 A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015. 1. 29. 송파구보에 그 내용을 고시하였는데, 그 중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시행자 : 원고 2) 인가대상 가) 사업의 명칭 : A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나) 위치 : 서울 송파구 C(D 일원) 다 계획면적 : 405,782.4㎡

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의 조합원인 피고는 위 재건축정비사업의 부지 내에 있는 별지 기재 부동산을 소유 및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3, 6항에 의하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그 내용이 이를 인가한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된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같은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으므로, 사업시행자는 소유자를 상대로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리처분계획이 인가, 고시되었으므로 소유자인 피고는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원고 내부의 상가협의회(피고는 이 상가협의회의 조합원이다

와 사이에 상가 부분에 관하여 독립정산방식에 따라 재건축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상가협의회의 실체 자체를 부정하면서 위 부동산의 인도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