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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26 2018노2379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 아동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피해 진술, 피해 아동 팔 부분의 멍 사진, 피해 아동의 어머니와 이모가 수영학원을 찾아가 항의한 경위 및 그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 아동의 진술, 피해 아동의 어머니와 이모의 각 진술, 피해 아동의 팔 부분 멍 사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나. 그러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양팔을 세게 잡아 구석으로 밀치고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턱밑에 대고 위로 밀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수영강습을 마친 후 옷을 갈아입지 않고 있던 피해 아동에게 옷을 갈아입지 않은 이유를 물었고, 이에 대해 피해 아동은 ‘멍 때리고 있었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에게 주의를 주면서 훈육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 아동이 피고인에게 제대로 말을 하지 않은 채 그 자리에서 벗어나려 하자(수사기록 22, 25쪽 ,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손목 또는 팔 부분을 붙잡아 탈의실 안쪽으로 데려온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