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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7 2016가단521509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5,822,7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8.부터 2017. 9.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B은 2015. 12. 28. 08:40경 C 스타렉스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을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부동산 앞 노상에서 학의천 방면에서 인덕원역 방면으로 후진하다가 보행하던 원고를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피고 차량의 후진속도가 빠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차량의 통행이 가능한 곳이므로 보행자 역시 자기안전을 보호할 최소한의 의무가 있는데 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일부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과실을 5%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95%로 제한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5 내지 10호증, 16 내지 18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