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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3 2014가합5756

양수금

주문

1. 가.

피고 B는 원고 주식회사 서비데코에게 94,715,736원, 원고 광성하이테크 주식회사에게 2,261...

이유

1. 기초사실

가. 도급계약의 체결 및 공사의 하도급 1) 유니온개발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이제이종합건설 주식회사, 이하 ‘유니온개발’이라고 한다

)는 피고들과 사이에 2012. 9.경 평택시 D, E 각 지상에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각 주택’이라 한다

) 2동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공사금액 1,624,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2. 9.부터 2013. 2.까지로 하는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후, 2012. 9. 12. 위 계약내용에, 이 사건 각 주택 중 피고 B를 건축주로 하는 제1동(이하 ‘이 사건 제1주택’이라 한다

)에 대한 공사금액을 802,500,000원, 피고 C을 건축주로 하는 제2동(이하 ‘이 사건 제2주택’이라 한다

)에 대한 공사금액을 822,000,000원으로 특정하는 부분을 추가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2) 유니온개발은 이 사건 공사 중 내외장공사를 원고 주식회사 서비데코(이하 ‘서비데코’라고 한다)에게, 잡철물공사를 원고 광성하이테크 주식회사(이하 ‘광성하이테크’라고 한다)에게, 방수미장 등의 습식공사를 원고 주식회사 태구공영(이하 ‘태구공영’이라고 한다)에게, 전기공사를 원고 아성전기 주식회사(이하 ‘아성전기’라고 한다)에게, 설비공사를 원고 선제이엔씨 주식회사(이하 ‘선제이엔씨’라고 한다)에게, 도시가스공사를 원고 필성건설 주식회사(이하 ‘필성건설’이라고 한다)에게, 홈오토 관련 공사를 원고 A에게 각 하도급주었다.

나. 주택의 완공 및 공사대금의 미지급 1) 유니온개발은 이 사건 공사를 마쳐 2013. 5. 27. 이 사건 각 주택을 완공하고 그 사용승인을 받았다. 2) 유니온개발은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제1주택의 공사대금 802,500,000원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