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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1.14 2013고단7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3고단789』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6. 28. 09:00경 구미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그 업주에게, 피고인의 화물차를 대리운전할 기사와 피고인이 타고 갈 택시를 불러달라고 요청한 후 그 무렵 E에 있는 F고등학교 앞길에서 대리 운전기사와 함께 도착한 택시운전사인 피해자 G(60세)로부터 “택시비가 있는 것을 먼저 확인하고 태워주겠다”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난 택시를 안타겠다, 택시는 가라”고 하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그럼 여기까지 온 택시비를 달라”는 요구를 받고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화가 나 왼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6. 28. 20:00경 구미시 H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자신이 거주하는 위 아파트의 도색경비 내역에 대해 의문을 품고 위 아파트 자치위원장인 I에게 아파트 도색작업 경비내역서를 보여달라고 요구하였으나 I이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비실 앞에 있던 화분 1개를 들어 위 경비실 유리창으로 집어 던져 피해자 H아파트 자치회 소유인 위 경비실 유리창 1장과 책상 유리 1장 및 위 화분 1개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합계 129,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6. 29. 21:10경 구미시 J에 있는 K병원 출입문 앞에서 술에 취하여 노래를 부르며 고함을 지르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L파출소 소속 경위 M으로부터 “여기는 병원이어서 소리를 지르면 안 됩니다”라는 말을 듣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