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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6.03 2014고정23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국제해커그룹인 ‘어나니머스’는 2013. 4. 4.경 북한의 대남선전용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를 해킹하여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명단을 확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회원 아이디, 성별, 이름 등을 인터넷에 공개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4. 20:41경 자신의 주거인 고양시 덕양구 C 101동 1801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일간베스트 저장소(www.ilbe.com/index.php)’ 게시판에 닉네임 'D'로 접속하여, 게시판에 ‘E’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F의 페이스북 초기화면에 있는 아이디, 이름, 이메일주소, 직장 등을 캡쳐하여 올리고, 이어서 NIS(국가정보원) 111콜센터에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화면을 캡쳐하여 올린 후 ‘G’라고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20:45경 ‘H’라는 제목으로 다시 위 피해자의 페이스북 화면, 국가정보원 신고화면을 캡쳐하여 올린 후, ‘I’라고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위 ‘우리민족끼리’ 사이트에 가입한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이에 첨부된 서류(증거목록 순번 5,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적시한 사실은 모두 진실이고, 국가안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시하였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