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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22 2014노321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1 내지 4죄에 대한 부분(이유 무죄부분 포함, 배상명령 부분 제외)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사실오인 ㈎ 피해자 T 부분 E이 애당초 이 사건 아파트 501호를 공급받기로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T로부터 1억 5,000만원을 교부받을 무렵 E과 사이에 E이 이 사건 아파트 602호를 변경공급받기로 합의한 관계로 T가 이 사건 아파트 501호를 취득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므로 당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 피해자 V 부분 ① 이 사건 아파트 603호 부분 (6,300만원 부분) 피고인이 당시 V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은 맞다.

그러나 이는 R연립재건축공사대금이 아니라 X연립재건축조합 공사대금 명목으로 차용한 것인데 ‘X연립재건축조합’에 관한 채무는 피고인과 V 사이에 추후 정산되었고 또한 이 사건 아파트 603호도 차용 당시가 아니라 V의 요구에 의해 추후에 담보로 제공된 것이므로 당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② 이 사건 아파트 103호 부분 (4,940만원 부분) 피고인이 당시 V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은 맞다.

그러나 이는 R연립재건축공사대금이 아니라 X연립재건축조합 공사대금 또는 W재건축조합 공사대금 명목으로 차용한 것인데 ‘W재건축조합’이나 ‘X연립재건축조합’에 관한 채무는 피고인과 V 사이에 추후 정산되었고, 또한 이 사건 아파트 103호도 차용 당시가 아니라 V의 요구에 의해 추후에 담보로 제공된 것이므로 당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③ 4억원 부분 이 부분 돈은 V이 피고인이나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와 관계없이 R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에 대한 준공자금으로 직접 대여해 준 돈인데 피고인이 연대보증을 해 준 것뿐이고, 대여한 돈 또한 변제되었으므로 당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 피해자 D 부분 D은 당시 이 사건 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