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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12.10 2020가단1754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1,666,666원을 각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7. 5. 16. H의 대리인 피고 G과 사이에 이천시 I 아파트 제1층 J호 81㎡(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7,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6. 20.부터 2019. 6. 19.까지로 정하여 원고가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임대인 H에게 위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2) H은 2019. 2. 19. 사망하였고, 그의 자녀인 피고들이 재산을 상속하였다.

3) 원고는 2020. 1. 28.경 망 H의 대리인 겸 상속인인 G을 통해 피고들에게 묵시적으로 갱신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인정 증거 : 자백간주 내지 갑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규정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위 계약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임대인 H의 사망으로 그 상속인인 피고들과 원고 사이에 승계되고 묵시적으로 갱신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인 원고에 의해 2020. 1. 28.경 해지 통지가 됨에 따라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0. 4. 28.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여 적법하게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임차보증금 70,000,000원 중 각자의 상속지분인 1/6 지분에 해당하는 각 11,666,666원(=70,000,000원×1/6, 원 미만 버림)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공동하여 위 임차보증금 7,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구하나, 피고들은 각 상속지분의 한도로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한 것이므로 피고들에 대하여 위에서 인정되는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