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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19 2013고정369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9. 6. 17. 03:14경 중앙고속도로 237.2km 지점의 죽령터널 출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8. 14:40경 고양시 일산서구 구산동 장산IC 앞 노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 5. 22:35경 서울 양천구 목동 808-11 홍익병원 로타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6. 10. 18:27경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280.9km 지점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결과보고서

1. 범칙자 적발(인지) 보고서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내역

1. 의무보험 계약사항 조회내역

1.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