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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12 2015노11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운전한 거리도 비교적 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작량감경을 하여 법정형의 하한보다 낮게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