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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29 2017나149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평안북도 구성시에 거주하다

2013. 8.경 탈북한 사람이고, 피고는 탈북자들의 대한민국 입국을 도와주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5. 10. 초순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북한에 거주하는 원고의 동생 가족 3인의 중국으로의 탈북과 대한민국 입국을 도와주고, 그 성공의 대가로 원고가 피고에게 1인당 13,000,000원씩 합계 39,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의 동생 가족 3인은 2015. 10. 6.경 피고의 도움으로 북한과 중국의 국경인 압록강을 건너 중국 연길에 도착하였고, 이후 중국 내륙과 태국을 거쳐 2015. 11. 12.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라.

원고는 동생의 가족이 중국 연길에 도착한 후 2015. 10. 17. 피고에게 29,500,000원을 송금하였고(위 금원 중 28,000,000원은 이 사건 약정금의 일부이고, 1,500,000원은 원고의 동생에게 여비조로 전해주라고 지급한 것이다), 나머지 이 사건 약정금 11,000,000원(39,000,000원 - 28,000,000원)은 동생의 가족이 대한민국에 도착하면 지급하기로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남한 주민인 피고가 관련 법절차를 무시한 채(여권이나 사증 발급 또는 입출국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 등 국경수비대원을 매수하는 등으로 북한 주민인 원고의 동생 가족의 중국과 태국으로의 밀입국을 도와주고, 그 성공의 대가로 돈을 받기로 하는 이 사건 약정은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28,000,000원은 민법 제746조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