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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12. 24. 선고 85누720 판결

[징계처분취소,견책처분취소][공1986.2.15.(770),354]

판시사항

동사무소의 사무장에게 무허가건축물 발생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서울특별시 신발생무허가건물단속규정에 건축주들이 구청의 건축과등으로부터 대수선, 용도변경, 개축, 신축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는 과정에서 허가내용이나 범위를 넘어 시공한 경우의 단속 및 시정책임은 건축허가 담당부서인 위 구청 건축과등에서 주관토록 되어 있다면 위와 같은 무허가건축물발생의 책임을 동사무소의 사무장에게 돌릴 수는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갑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2.3.11부터 1983.7.9까지 서울 중구 을지로 소재 동사무소의 사무장으로 재임중 무허가건물의 예방단속을 위한 순찰을 전혀하지 아니하고, 소속담당직원의 순찰확인 지시를 소홀히 하여 원심판결 별표기재의 8건의 무허가건물 발생을 방치하는 비위를 저지른 것이라는 이 사건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서 그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서울특별시 신발생 무허가 건물단속규정에 의한 무허가건물예방단속에 관한 제1차적 책임은 동장, 파출소장에게 있고 동장은 소속직원에게 담당지역을 지정하여 주고 그 지역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주 2회이상 순찰케 하고 그 결과를 순찰일지에 기록하게 하고, 동장, 사무장은 위 순찰일지를 결재하는 방법으로 그 직원의 순찰이행 여부를 감독하도록 되어 있고 동사무장이 직접 순찰하여야 할 의무는 없는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소속직원에게 철저한 순찰을 이행하도록 독려하였고 순찰일지의 결재를 제때에 마침으로써 소속직원의 순찰이행을 확인, 감독하여온 사실, 한편 위 8건의 무허가건축물중 원심판결 첨부 별표 3번기재 건축물은 1983.8.9 무단증축한 것을 동직원이 적발하여 다음날인 8.10에 피고에게 위법사실을 보고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 나머지건축물(별표 1,2,4,5,6,7,8)들은 모두 건축주들이 피고 구청의 건축과 또는 지하철 건설본부로부터 대수선, 용도변경, 개축, 신축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후 시공하는 과정에서 허가내용이나 범위를 넘어 위법시공한 것으로서 이 경우는 위 단속규정 제4조 제3항에 의하여 허가사항대로 시공되는지에 대한 단속 및 시정책임은 건축허가 담당부서(피고청의 건축과)에서 주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무허가건축물 발생을 원고의 책임에 돌릴 수 없을 뿐 아니라 그중 별표 2번, 4번, 5번, 8번의 무허가건축물은 원고가 1983.7.3 위 동사무장직을 떠난 이후에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하여 이 사건 무허가 건축물 발생과 관련하여 원고가 동사무장으로서의 성실의무에 위반하여 직무를 태만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가 있다고는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