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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6.04 2019고정17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요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7.부터 2017. 11.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의 퇴직금 1,315,426원, 2017. 1. 6.부터 2018. 1. 10.까지 주차관리원으로 근로한 E의 2018. 1. 임금 1,952,400원 및 퇴직금 1,338,743원 및 2017. 9. 1.부터 2018. 1. 10.까지 주방보조로 근로한 F의 2018. 1. 임금 2,660,000원 등 근로자 3명에 대한 금품 합계 7,266,56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인 근로자 D, E, F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9. 4. 23. 또는 2019. 6. 3.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