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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8 2019고정5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7. 23:45경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