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2.14 2012고정23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C과 피해자 D(여, 54세)은 2012. 4. 15. 19:35경 광주 광산구 운남동 신가사거리 광주은행 앞길에서, C이 평소 피해자에 관해 “여자 달건(깡패)이다.”라고 말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붙었다.
C은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흔들면서 화단으로 밀쳐서 넘어뜨리고, 옆에 있던 E은 들고 있던 과자 봉지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팔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 주위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F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