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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1.06 2014고단171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2014. 3.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31. 00:46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에 있는 국립암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달이있는바다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고양지원 2013고약4544호 약식명령, 고양지원 2014고약전761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음주운전한 거리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