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공법위반등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E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들이 재심대상 사건의 제1심법정에서 한 진술은 일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다른 공소사실을 부인하거나 수사과정에서 고문으로 인하여 허위 진술이 있었다는 사실을 법정에서 자유롭게 진술한 점에 비추어 임의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임의성이 있는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반공법위반 및 수산업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데도,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가. 임의성 없는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는, 허위진술을 유발 또는 강요할 위험성이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진술은 그 자체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오판을 일으킬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위를 떠나서 진술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 부당한 압박이 가하여지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데 있다.
따라서 진술의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피고인이 증명할 것이 아니라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여야 하고, 검사가 그 증명을 다하지 못하면 그 진술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도7900 판결,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0도14282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인이 검사 이전의 수사기관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 검찰이나 법정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면 검찰이나 법정에서 한 자백도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4.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