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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01 2017고단3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

A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33,465,808 원 및 이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1. 사문서 위조

가. ’CONFIRMATION OF FUND‘( 펀드 확인서) 위조 피고인은 2014. 7. 8. 경 장소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상단에 ‘CONFIRMATION OF FUND‘( 펀드 확인서) 라는 제목하에 ’Date( 날짜): 8 July 2014(2014. 7. 8.)', 'Account Name( 예금주): G', ‘Account Number( 계좌번호): H’, ’Current Balance( 현재 잔고): Two Hundred Million United States Dollars(이 억 달러)‘, Swift Code( 은행 식별 코드): HSBCHKHH'라고 입력하고 그 밑에 ’ administratively blocked for the benefit of Mr. A( 행정적으로 수령인 A에게 동결되어 있다)‘ 는 내용을 입력한 후 그 아래 ’The Hongkong and Shanghai Banking Corporation Limited( 홍 콩 상하이은행), Senior Manager( 시니어 매니저), Account Manager'( 회계 매니저 )라고 순차적으로 입력하여 출력한 다음 위 시니어 매니저 및 회계 매니저란에 성명을 알 수 없는 서명을 하고 임의로 조각한 홍 콩 상하이은행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홍 콩 상하이은행 명의의 펀드 확인서를 위조하였다.

나. ‘BANK STATEMENT’( 은행 잔고 증명서) 위조 피고인은 2014. 7. 31. 경 장소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BANK STATEMENT’( 은행 잔고 증명서)’ 라는 제목하에 ‘ACCOUNT TYPE( 계좌형태) United States Dollar( 미국 달러)’, 'ACCOUNT NUMBER( 계좌번호) H’, ‘DATE( 날짜) 31 July 2014(2014. 7. 31.)’, 'BALANCE( 잔고) Two Hundred Million United States Dollar Only(이 억 달러) ’라고 입력하고 그 아래 ’The Hongkong and Shanghai Banking Corporation Limited( 홍 콩 상하이은행), Senior Manager( 시니어 매니저), Account Manager'( 회계 매니저 )라고 순차적으로 입력하여 출력한 다음 위 시니어 매니저 및 회계 매니저란에 성명을 알 수 없는 서명을 하고 임의로 조각한 홍 콩 상하이은행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홍 콩 상하이은행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