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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14 2018고단3444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부부이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8. 9. 5. 03:00 경부터 04:00 경까지 서울 강동구 D 빌딩 1 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에어컨 실외 기 4대를 손수레를 이용하여 주차장 밖으로 옮기고, 피고인이 그 중 2대를 F 모닝 승용차에 싣고 가고, C이 나머지 2대를 큰 손수레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품 미 압수에 대한 보고)

1.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 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 1 유형( 방치 물 등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생계 형 범죄 [ 일반 양형 인자]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품이 피해자에게 전부 반환되어 재산상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의 경제적 궁핍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동안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