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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22 2019가단11953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B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3. 4. 10.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피고 공사’라고 한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4,000,000원, 월 차임 336,000원으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차’라고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0. 1. 피고 B에게 27,2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해 주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대출과목 : 일반자금대출 대출일시 : 2014. 10. 1. 대출금액 이천칠백이십만원(27,200,000원) 변제기 : 2018. 11. 30.(최초 2016. 11. 30., 2년 연장계약에 따라 연장됨) 이자 : 연 4.2% 지연배상금 : 최고 연 18%(연체이율 연 7.4%)

다. 피고 B은 2014. 8. 7. 원고에게 피고 공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34,000,000원) 전부를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고 한다)하였고, 피고 B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권을 위임받은 원고는 같은 날 피고 공사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라.

피고 B은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원고에게 ‘피고 B이 변제기일(또는 기한이익상실일)까지 이 사건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할 시에는 임대차기간 내에라도 원고가 피고 공사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직접 반환받을 수 있도록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것을 확약한다(필요한 경우 원고가 피고 B을 대위하여 피고 공사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더라도 아무런 이의가 없다)’는 취지의 명도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마. 이 사건 대출금의 변제기는 2018. 11. 30.인데 피고 B은 원고와 사이에 더 이상 연장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원고는 피고 B을 대위하여 이 사건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