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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07 2016가단34164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93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4. 24.부터 2006. 1. 10.까지 연 6%, 2006. 1.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