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4.10.07 2014고정1536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카톨릭대학교 B과 교수로 재직하다가 2010. 8. 1.경 사망한 C의 제자이고, 피해자 D는 C의 모친으로서, 피고인은 병약한 피해자를 위해 피해자의 업무를 처리해 주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0. 9. 28.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 소재 대구은행 범어동 지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사망한 C 소유의 자동차 할부금 지급을 위해 대구은행 범어동지점장 발행의 자기앞 수표 3매, 합계금 2,16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이미 할부금 전액이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0. 10. 14.경 경산시 정평동 소재 대구은행 정평동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하고, 같은 날 대구 수성구 범어동 하나은행 범어동 지점에서 999,000원은 달러로 환전하고, 601,000원은 위 은행 자기앞 수표로 교환지급 받은 후,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2,16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출금전표, 입출금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