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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25 2018노78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양형 부당 주장을 제외한 나머지 주장들을 모두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및 벌금 4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 달 정도의 단기간에 무분별하게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의 가능성이 높고 준법의식이 미흡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수형태도가 다소 양호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각 점유 이탈물 횡령죄, 사기죄, 절도죄 등 재산범죄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거나 미수에 그쳤고, 공무집행 방해죄의 경우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 내지 위협의 정도가 다소 경미한 점, 강제 추행 범행의 피해자 V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하지는 않았으나 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실질적인 재산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 중 피해자 X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 (C, H, O, AA) 과 합의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X에게도 피해금액을 변상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피고 인의 누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 덧붙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조건과 동종 유사사건에서 처벌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