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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2.22 2017고합294

강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2. 19:00 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에서 평소 모바일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 가명, 여, 26세) 와 술을 마시고 부근에 있던 ‘F ’에서 노래를 부른 후 같은 날 23:30 경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H 모텔 501 호실에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갔다.

1. 강간 상해 피고인은 2017. 8. 12. 23:30 경 위 H 모텔 501 호실에서 술에 취하여 잠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졌다.

이에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고인의 머리채를 붙잡고 저항하자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몸통을 수 회 때리고 침대 밑으로 굴러 떨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붙잡고 방바닥에 수차례 내리 찍는 등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녀자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 세 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7. 8. 13. 07:00 경 위 H 모텔 501 호실에서 제 1 항 범죄사실로 인하여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 다리를 벌려 라, 구멍은 언제 뚫렸냐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다리를 강제로 벌린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하여 폭행을 하던 중 피해 자가 저항을 멈추고 방바닥에 쓰러져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1만 원권 1 장과 1천 원권 1 장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