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7.20 2017가단505069
노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표 기재 원고별 청구금액...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표 기재 원고별 청구금액...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