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0 2019가단515402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1,486,098원 및 그중 106,705,189원에 대하여 2019. 8.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채무자 C 주식회사와 채무자 D에 대하여는 지급명령 확정).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