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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04 2016노151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인 F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이 사건 편취금 중 2억 1,400만 원을 F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였으며 F 역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없었음에도 2억 5천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F으로부터 선물투자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선물투자에는 전혀 사용하지 않은 채 그 대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고[2억 원 중 4,200만 원을 F에게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최종적으로 합계 7,2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였다고는 하나, 이는 결국 위 2억 원을 선물투자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감추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보일 뿐이다], 위 2억 원의 반환을 요구받자 그 변제를 위해 또 다시 F을 기망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이 사건 편취금 2억 5천만 원을 지급받은 후 그 중 2억 1,400만 원은 F에게 위 2억 원에 대한 원금 변제 및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3,600만 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게다가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F은 피고인이 위 2억 원을 선물에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어 그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환수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실제로는 F에게 위 2억 원을 변제하기 위해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피해 회사로부터 2억 5천만 원을 차용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개인채무를 변제받기 위해 피고인에게 피해 회사 자금 2억 5천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변제했다고 주장하는 146,986,419원을 감안하더라도 여전히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