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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6.05.04 2016가단998

입회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