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7.22 2016고정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7. 오전경 사실은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키보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인천 남구 C에 있는 거주지에서 인터넷 중고 나라 사이트에 허위 판매 광고를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 돈을 입금해 주면 키보드를 보내주겠다.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0:39 경 피고인 명의 인 농협 계좌 (D) 로 4만원을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