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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1 2015노489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을 추징한다.

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2013. 9. 하순 23:00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위 일시에 G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2) 그 다음날 새벽 01:00 경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위 일시에 H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3) 2013. 10. 중순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위 일시에 G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4) 2013. 10. 10.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위 일시에 H과 함께 ‘J’ 호텔에 투숙하거나 H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등)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6.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2월의 형을 선고 받아 2011. 7.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로부터 3년 이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각 죄에 대하여 형법 제 35조의 누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잘못이 있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당 심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는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나. 사실 오인 주장 (1) 2013. 9. 하순 23:00 필로폰 0.05g 투약의 점 및 그 다음날 01:00 필로폰 0.05g 투약의 점 H과 G는 피고인을 소개 받아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 인의 가게를 방문하게 된 경위, G가 먼저 방에 들어간 이후 H이 이에 합류하였던 상황, 몇 시간 이후 G가 먼저 피고인의 가게를 떠나게 되었던 점, 당시 피고인과 나누었던 대화나 필로폰 투약 당시의 상황 등을 비교적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