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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25 2018가단263419

배당이의

주문

1. 인천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11. 15.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에게 128,000,000원을 대출하면서 D 소유인 인천 서구 E건물, F호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0. 12. 21. 채권최고액 153,6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7. 8. 7. 공인중개사인 G의 중개 하에 피고가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22,000,000원(계약금 2,000,000원은 계약시, 잔금 20,000,000원은 2017. 9. 5. 지급하기로 함), 기간 2017. 9. 5.부터 2019. 9. 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원고, 원고의 부(父)인 H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자리에 있었는데, D은 그 자리에 없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란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수기로 적혀 있다.

- 현 시설물 상태에서 임대차한다.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하고 계약한다.

- 위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확인 - (직접 통화) 후 계약임

다. 피고는 D 명의의 I조합 예금계좌로 2017. 8. 7. 500,000원, 같은 달

8. 1,500,000원, 2017. 9. 4. 20,000,000원을 각 송금하고, 2017. 9. 4.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마쳤다. 라.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C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개시 신청을 하여 2018. 1. 4.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같은 달

5.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위 경매 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 절차’라 한다)에서 이 사건 건물은 2018. 10. 18. 제3자에게 낙찰되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의 배당요구를 하였다.

인천지방법원 사법보좌관은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2018. 11. 15. 이 사건 건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