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영업수수료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제5행의 ‘8월분’을 ‘7월분’으로, ‘4월분’을 ‘3월분’으로, 같은 면 제13행의 ‘피고에게’를 ‘원고에게’로 고치고, 아래와 같이 피고의 주장에 대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가. 본소에 관하여 (1) 피고는, 피고와 C 사이에 작성한 위탁계약서를 보면 퇴사일이 속한 달을 포함하여 이전 3개월간의 계약 건에 대해 고객에게 권유를 하여 계약을 해지시켜 피고에게 영업 손실을 끼치는 일이 발생할 시 피고는 모든 잔여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피고의 실적을 타 법인에게 넘기는 일이 발견될 시에도 모든 유지수당과 예치금(차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피고는 그와 동일한 계약을 원고와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본소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와의 사이에서 위 주장과 같은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후술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불건전영업행위 또는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 등 부당행위를 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2) 피고는, 2016. 7월분 수수료 56,531,961원 중에는 C가 영업한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22호증은 피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문건에 불과한데다, 피고가 수수료 지급을 서약하며 작성하여 준 갑 제2호증의 기재에도 반하여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는 또한, F이 2016. 7월 분 수수료 56,531,961원의 지급을 아직 보류하고 있고, 2016. 8월과 10월 분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