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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6 2016고단64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6.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5. 23:04경 서울 동작구 노들로 688에 있는 노량진수산시장에서부터 같은 구 노량진로23가길 20에 있는 유원강변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