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
2014가단37944 유증을 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
1 . B
2 . C
피고 1 , 2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 , 담당변호사 박정화
3 . D
2015 . 10 . 16 .
2015 . 11 . 20 .
1 . 원고의 피고들 및 피고 ( 선정당사자 ) 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피고들 및 피고 ( 선정당사자 ) D , 선정자 E , F , G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4 . 3 . 18 .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1 . 기초사실
가 . 망 甲 ( 이하 ' 망인 ' 이라 한다 ) 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소유하던 중 2004 . 12 .
28 . 사망하였다 .
나 . 이에 따라 배우자인 선정자 E ( 상속지분 3 / 13 ) , 장녀인 망 乙 ( 2000 . 9 . 2 . 사망 ) 의
직계비속인 피고 B ( 대습상속지분 1 / 13 ) , C ( 대습상속지분 1 / 13 ) , 장남인 피고 ( 선정당사자 ,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 F ( 상속지분 2 / 13 ) , 차녀인 선정자 D ( 상속지분 2 / 13 ) , 차남인 선
정자 G ( 상속지분 2 / 13 ) , 3녀인 원고 A ( 상속지분 2 / 13 ) 가 망인의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1 내지 6 , 8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 원고 주장
망인이 사망 전 2004 . 3 . 18 . 자 자필증서 ( 갑 7호증 ) 에 의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
동산을 원고에게 증여한다고 유언하였으므로 , 망인의 유언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부동
산에 관한 피고들과 선정자들의 상속지분은 원고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전등기 한다고 주장한다 .
나 . 판단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
이다 . 따라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민법 제10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언자가
전문과 연월일 , 주소 , 성명을 모두 자서하고 날인하여야만 효력이 있고 , 유언자가 주소를
자서하지 않았다면 이는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으로서 효력을 부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 유언자의 특정에 지장이 없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 대법원 2014 . 9 . 26 .
선고 2012다71688 판결 참조 )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 망인의 유언장 ( 갑 7호증 ) 에는 유언장이라는 제목 하에
' 본인 소유의 주택 ( 은평구 △△동 * * - * * OO빌라 * * * 호 ) 을 같이 살고 있는 막내 A에게
상속한다 . . . . . . A는 내가 죽은 후에도 내 처 E이 죽기 전까지 부양의무를 진다 ' 는 내용의
「 전문 」 , ' 서기 2004년 3월 18일 ' 이라는 「 연월일 」 , ' 유언장 작성자 본인 甲 ' 이라는 성
명 」 이 각 망인의 것으로 보이는 필체로 자서된 다음 이름 옆에 날인도 되어 있으나 ,
『 주소 』 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고 , 봉투에도 유언장이라는 기재와 甲이라는 이
름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 따라서 위 유언장은 법정 요건과 방식을 갖추지 못하였으
므로 유언으로서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 달리 원고의 유증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3 . 결론
그렇다면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전국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