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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27 2017가단1468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3.부터 2017. 9.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원고는 2007. 5. 21.부터 2011. 3. 17.까지 피고에게 17회에 걸쳐 합계 136,700,000원을 변제기와 이자를 정하지 아니하고 대여하였다

(이하 위 대여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원고는 2014. 2. 13. 피고와 피고 소유의 의정부시 C빌라 101호의 소유권을 위 대여금 채권의 원금 상환에 갈음하여 이전받기로 약정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위 주택의 매매대금을 90,000,000원으로 정하고, 원고가 위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8,800,000원을 인수하고 남은 71,200,000원을 위 대여금 채권의 원금 상환에 충당하기로 합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원금 총액인 136,700,000원에서 71,200,000원 상당의 대물변제 후 남은 원금 65,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는 뜻이 담긴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7. 6. 2.부터 대여의 일시, 경위, 액수 등에 비추어 채무변제를 위한 상당한 기간이라고 보이는 2개월이 경과한 2017. 8. 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9. 2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는 위 65,500,000원에 대하여 2011. 3. 18.부터 2017. 8. 2.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대여금은 변제기의 정함이 없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경우 민법 제603조 제2항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