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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1.16 2013고단37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울산지방검찰청 2012년 압 제702호의 증 제1호 망치 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8. 16:50경 양산시 동면 석산리 1440-2에 있는 고용노동부 양산지청 1층 근로개선지도과 사무실에서,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피고인이 고발한 전 고용주인 피해자 C(44세)과 대질 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부근 탕비실에 감춰두고 온 위험한 물건인 망치(쇠뭉치 지름 3cm , 길이 40cm )를 오른손에 들고 와 그곳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다시 피해자가 양손으로 감싸 막고 있는 머리 부분을 4~5회 가량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 5수지 중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청취),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자 앞으로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