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부4878 | 양도 | 1994-11-16
국심1994부4878 (1994.11.16)
양도
기각
청구외 ○○와 청구인의 주소가 달라 동일한 세대원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비세대원인 청구외 ○○가 쟁점토지를 경작한 것은 대리경작에 해당되므로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함.
소득세법 제 5조 【양도소득】
국심1993서0960
국심1994경5924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북도 달성군 현풍면 OO리 OOOOO 소재 답 2,27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78.2.27 취득하여 1991.2.1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인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19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926,360원을 1994.3.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94.8.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이 경작하던 경상북도 달성군 현풍면 OO리 OOOOOO 소재 답 2,338.8㎡(이하 “당초 농지”라 한다)가 OO고속도로부지로 수용되어 그 대토로 쟁점토지를 1978.2.27 취득하여 경작하다가 직장관계로 1983.11.8 부산직할시로 이주하였는 바, 당초 농지가 고속도로부지로 편입되지 않았다면 쟁점토지를 매입하지 않았을 것이고 당초 농지를 양도하였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쟁점토지의 경우에도 청구인이 약 6년간 자경하였고, 청구인이 부산직할시로 이주한 후에도 청구인의 모(母)인 청구외 OOO와 청구인의 처(妻)가 쟁점토지를 계속 경작하였고 청구인 또한 시간나는데로 경작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기간은 5년10개월로 8년 자경기간에 미달되고,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하나 청구외 OOO와 청구인의 주소가 달라 동일한 세대원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비세대원인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를 경작한 것은 대리경작에 해당되므로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관계법령을 보면
쟁점토지 양도당시 시행된 소득세법(법률 제4281호, 1990.12.31) 제5조 제6호(라)목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세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는 『법 제5조 제6호(라)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제1항에 규정하는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 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다만,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농지소유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각호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령에서 자기가 경작하였다 함은 자기가 직접 논·밭을 갈고 가꾸고 수확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농사를 짓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대리경작이나 소작농지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국심 93서960, 1993.7.13, 같은뜻)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78.2.27 취득하여 1991.2.1 양도하였음이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등기부 및 토지대장상의 지목이 답으로 표시되어 있어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8년이상 소유한 농지인 것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인 경상북도 달성군 현풍면 OO동 OOOOO(이하 “쟁점토지소재지”라 한다)에서 거주하다가 거주지를 1983.11.8 부산직할시 동래구 OO동 OOOOO로 옮긴 사실이 주민등록표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인은 사단법인 부산항 OOOO협회의 OO경찰로 1983.10.25부터 이 건 과세처분일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사실이 재직증명서에 의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다가 1984.2.15 거주지를 부산직할시 남구 OO동 OOOOO로 옮기었으며, 청구외 OOO는 1984.2.14~1990.7.11기간동안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표에 의해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은 당초 농지를 1966.11.8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당초 농지가 고속도로부지로 편입되어 1978.4.28 양도한 사실이 당초 농지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부산으로 이주한 후에도 청구외 OOO와 청구인의 처가 계속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청구인은 주장하고 있으나 위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바와같이 청구인의 처는 1984.2.15이후 부산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처가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고, 청구외 OOO와 청구인은 1979.4.7이후 동일세대원이 아니므로 설사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 하더라고 이는 대리경작에 해당되어 청구인이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전시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경작기간의 합산은 상속농지의 경우에만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당초 농지와 대토임을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경작기간은 합산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시간나는대로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하는 주장 또한 청구인의 주소지와 쟁점토지 소재지와는 거리관계등을 감안하여 볼 때 신빙성이 없다 하겠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실제 경작한 기간은 1978.2~1983.11까지 약 5년9개월이므로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