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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05 2015노448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을 당시 마약 공급자( 일명 상선 )에 대하여 진술하여 검거되게 하는 등 마약관련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을 반복적으로 투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직접 주사 투약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8 차례에 걸쳐 제공( 교부) 하고 남은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다 적발된 사안으로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특히 위 범행 중 마약의 제공 범행은 타인을 마약 중독에 빠뜨리는 방법으로 마약을 확산 유통시키는 것으로 보다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실 형 6회 포함) 이 있는 점, 모발 감정결과가 ‘ 양성’ 반응 (7 ~ 8.5cm 모발 전 구간 )으로 나온 것에 비추어 피고인의 필로폰 중독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기본범죄 및 제 1, 2 경합범죄 : 마약범죄 군의 매매 알선 등 제 2 유형( 향 정 나. 목, 제공), 기본범죄 및 제 1, 2 경합범죄의 권고 형( 감경영역,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 협조) : 징역 8월 ~ 1년 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 9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