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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7 2017나2524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피고는 피고 명의로 E회사의 사업자 등록을 하고, 제1심 피고 C과 공동으로 사업장을 운영하며 원고들을 고용하였으므로, 피고는 제1심 피고 C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사 피고가 E회사의 공동사업자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C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E회사의 영업을 하도록 허락하였고, 피고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며, E회사의 운영에 있어 피고 명의 예금계좌를 사용하도록 하여 원고들은 피고를 영업주로 오인하였으므로, 피고는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로서 C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E회사는 피고의 남편인 C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피고는 사업자등록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E회사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임금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3호증의 3, 4, 5, 8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들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C에 대하여 임금체불로 진정을 하고, C을 임금체불로 고소하였으나 피고에 대하여는 같은 이유로 진정하거나 고소하지 않은 점, 원고 A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출석하여 C이 자신을 고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C은 원고들에 대한 임금체불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피고는 근로기준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C과 E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거나, 원고들이 피고에게 고용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