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로부터,
가. 피고 B은 27,8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기재 부동산 중 4/5 지분에...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의정부시 D 일대 95,842㎡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4. 12. 29.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15. 1. 28. 설립등기를 마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공유(피고 B의 공유지분: 4/5, 피고 C의 공유지분: 1/5)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다. 원고는 2015. 11. 18.경 피고들에게 ‘2개월 이내에 조합설립에 동의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회답하여 줄 것을 촉구하며, 동의하지 않거나 최고서 수령일로부터 2개월 내에 회답하지 아니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39조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최고서를 발송하였다.
피고들은 2015. 11. 20. 그 최고서를 각 수령하였음에도 그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도록 회답을 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 22.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그 소장에 '도시정비법 제39조 및 집합건물법 제48조에 근거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한다
'는 취지를 기재하였고, 위 소장은 피고들에게 각 2016. 2. 1.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2, 갑 제4, 5호증의 각 2, 3,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및 부동산 인도의무의 성립 도시정비법 제39조, 집합건물법 제48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조합설립에 동의를 하지 않은 자 등에 대하여 조합설립에 동의할 것인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하고, 2개월 이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