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4.04.17 2014고단22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입영대상자로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에 입영을 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0. 11.경 동두천시 생연동 동두천시청 별관 3층 버스정보센터에서, 2013. 12. 10.자로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 소재 102보충대로 소집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1. 병적조회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C종교단체 신도로서 그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이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양심 또는 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역 거부는 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도 할 수 없다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