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4.22 2019가단2139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군포시C 지상의 D 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0년경 군포시장으로부터 가정어린이집 인가를 받아 2014. 11. 초순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서 F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1. 19.경 원고에게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권과 시설 일체를 양도함과 동시에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하기로 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 및 권리ㆍ시설 양수도계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최초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최초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과 권리금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권리(시설) 양도ㆍ양수 계약서 본 부동산 권리에 대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은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부동산 권리 양수ㆍ도 계약을 체결한다.

1. 부동산의 표시 - 소재지: 이 사건 아파트 - 상호: F어린이집 - 업종: 어린이집

2. 계약내용 제1조(목적) 위 부동산에 대하여 권리양도인과 양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권리양수도 계약을 체결한다.

- 총 권리금 금 사천만 원정(40,000,000) - 계약금 금 사백만 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영수자 피고(무인) - 중도금 금 일천육백만 원정은 2014. 12. 22.에 지불하며, - 잔금 이천만 원정은 2014. 12. 29.에 지불한다.

- 양도범위(시설물 등): 원생, 교재, 교구, 시설물 일체 제2조(임차물의 양도) 양도인은 위 부동산을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상태로 하여 임대차계약 개시 전일까지 양수인에게 인도하며, 양도인은 임차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제반사항을 제거하고 잔금수령과 동시에 양수인이 즉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 및 영업권을 포함 인도하여 주어야 한다.

다만,...